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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예금이익·일반회계 활용해 우편사업 적자 보전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24 16:59:44 최종 수정일 2020-04-24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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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ICT 발달로 일반우편물 이용 급감…우본, 인력감축·우체국 통폐합 등 구조조정
    집배원 업무부담 가중화로 사고 발생, 우체국의 공적기능 수행 능력 약화 우려

     

    적자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사업 이익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활용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의 적자에 대한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비스의 보편성·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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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예금·보험 3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편사업은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메일·모바일메신저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일반통상 우편물이 2010년 44억통에서 2018년 30억 4천통으로 줄었다. 택배사간 경쟁으로 우체국택배 시장 점유율도 2012년 8.9%에서 2018년 8.4%로 감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인력감축을 실시했다. 우정사업인력은 2010년 4만 6천64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2천315명이 줄어든 4만 4천327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공무원과 위탁집배원을 충원하면서 2019년 4만 6천836명을 유지했다. 우체국 통폐합도 진행됐다. 2010년 2천78개에 달하던 직영우체국은 2019년 1천933개로, 위탁우체국은 1천572개에서 1천496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통신·물류·금융 접근성이 낮은 우편서비스 약자의 우체국 이용이나 국가 위급상황 상황 시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의 공적기능 수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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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보전을 위해 예금사업 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우체국 예금사업은 2천950억원 흑자로 우편사업 적자액(1천115억원)을 보전할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결산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으로 전입돼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우정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이익금은 내부결손 정리에 우선 활용한 후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성적인 수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편사업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정부기업예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전입을 허용하자는 설명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도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수입부족분 전체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재산 감축 등 비용절감형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공익성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준화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수준의 우체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경영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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